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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유지 지원제도 주요 개선사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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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2,992회 작성일 21-01-07 11: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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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고용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기업 사정을 고려하여,

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아래와 같이 개선하였기에 안내드리오니, 필요한 기업에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​

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1.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·절차 완화 및 지원수준 확대

 

ㅇ 매출액·재고량 등 비교 시점 현실화

- ‘21년에는 ’19년 동기·월평균 대비 매출액이 15% 이상 감소(재고량 50% 이상 증가)한 경우도

   ​고용조정이 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(당초 비교시점은 전년 동기‧월평균)

 

ㅇ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절차 완화

- 국가·자치단체의 명령으로 휴업·휴직하거나, 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

  고용유지조치계획 30일까지 사후 신고 허용(당초에는 휴업·휴직 실시 하루 전까지 신고)

 

ㅇ 집합제한·금지 업종에 한해 요건·절차 완화 및 지원수준 확대

- (요건완화) 매출액·재고량 등을 검토하지 않고 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

- (절차완화) 고용유지조치계획을 휴업·휴직 실시일로부터 30일 내 사후 신고 허용

- (지원수준) 우선지원대상기업은 휴업·휴직수당의 90%까지 지원

   * 단, ‘20.11.24~’21.3.31에 실시한 휴업·휴직에 대해 적용

※ <참고> 집합제한· 금지 업종

구분

사회적거리두기 2단계

사회적거리두기 2.5+α단계

집합
금지

(5종) 유흥업소

(유흥주점∙단란주점∙감성주점∙헌팅포차∙콜라텍)

(11종) 유흥업소 5종, 학원, 실내체육시설, 노래연습장,
직접판매 홍보관, 스탠딩공연장, 스키장·썰매장

집합
제한

(5종) 식당·카페, 실내체육시설,
노래연습장, 직접판매 홍보관, 스탠딩공연장

(11종) 식당·카페, 이·미용업, PC방, 오락실·멀티방,
스터디카페, 영화관, 놀이공원, 대형·마트·백화점, 숙박업 등

 

2. 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지원금 지원기간 연장(180일 → 270일)

 

ㅇ 특별고용지원업종* 종사자에게 3개월 연장기간 동안 월 50만원씩 정액 지원

 

   * 여행업, 관광숙박업, 관광운송업, 공연업, 항공기취급업, 면세점, 전시・국제회의업, 공항버스

  ** 단, 지원기간 3개월 연장은 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인 ‘21.3.31까지 적용


​

세부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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