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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중소기업중앙회 보증공제·손해공제·PL단체보험」 사업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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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3,625회 작성일 21-04-28 13:42

본문

1. 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경영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제사업(보증∙손해공제∙PL단체보험)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2. 공공기관 조달 계약 참여 및 경영현장의 각종 위험(화재∙영업배상∙제조물책임 등)에 대비하기 위해 공제상품 가입이 필요하신 조합원사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
「중소기업중앙회 보증공제·손해공제·PL단체보험」  사업 안내


□ 사업내용

구분

보증공제

손해공제

PL단체보험

개요

독과점형태인 이행보증시장에서 공공조달계약 참여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여 경영안정 도모

중소기업이 경영과정에서 노출되는 화재·영업배상책임 등 각종 위험에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상품

기업이 제조, 판매 또는 시공한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3자의 신체나 재산상 손해 보상

특징

■기업의 신용만으로 보증거래 가능(출자 필요없음)

■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한하여 보증

■정책목적에 따른 제도운영

(소기업할인지원, 협동조합 조합원 할인 등)

■타사 대비 저렴한 보험료

(최대 25% 할인)

■사고다발 위험 업종(목재가공, 플라스틱 등)의 보험 인수

■신속한 사고처리 및 보상

(삼성화재 등 6개사참여)

 

■일반보험사 대비 20~28% 저렴

■지자체(서울·부산·대구·광주·전북·전남·경북·경남·제주) 보험료 지원

(보험료의 20%, 1백만원 한도, 지자체 마다 다름)

주요

상품

○입찰보증

 

○계약보증

 

○하자보증

 

○선급금보증

 

○이행지급보증

 

 

 

 

○화재공제

 

○기업종합공제

 

○재산종합공제

 

○영업배상책임공제

 

○근로자재해공제

 

○간편실손화재공제

 

○소상공인 풍수해공제

 

○규제샌드박스책임보험

○생산물배상책임(PL)보험

(PL: Product Liability)

 

○규제샌드박스배상책임보험

 

○옥외광고물배상책임보험

 

○고효율에너지기자재배상책임보험

 

 

 

가입

대상

공공조달계약 중소기업

중소기업

중소기업 및 全업종

(각종제품, 상품 제조 및 판매, 설치공사, 수리작업 등)

홈페이지

www.gbiz.or.kr

www.insbiz.or.kr

www.PLkorea.com

가입문의

02-2124-4341~2

02-2124-4357~8

02-2124-4351~4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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